(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00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고시 안내
- 약제등재2부
- 2016-10-27
-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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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00호(‘16.10.25.)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 개정내용
별표1에 규정된 2. 단미엑스혼합제에 별지1에 기재된 약제를 신설한다.
※ 시행일 : ‘16.11.01.부터 시행
붙임
1.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안(개정문)
2.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안(별지)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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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