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약제급여(가감지급사업 포함) 및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 평가 세부 추진계획
- 평가2부
- 2016-10-28
- 2,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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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약제급여(가감지급사업 포함) 및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 평가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결과 공개주기 변경
구분 |
변경 내용 |
비고 |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의원 외래 가감지급사업 포함) |
반기별→ 연1회 |
공개주기는 연1회로 변경하되, 요양기관에 월·분기·반기별 평가결과 지속 제공 |
□ 평가항목 변경
구분 |
변경 내용 |
비고 |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
골관절염 평가 종료 |
평가결과가 임계점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 NSAIDs 중복처방은 DUR사업에서 관리 중임 |
□ 평가지표 변경
구분 |
변경 내용 |
비고 |
유소아급성중이염 항생제 평가 |
'상세불명 중이염 항생제처방률' 지표 추가 |
중이염 상병비중과 처방률의 포괄적 관리 필요 |
'항생제 투약일수율' 지표 삭제 |
현재 평가지표인 항생제 처방률과 상관관계가 높아, 유지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 |
□ 가감지급 기준 변경
구분 |
변경 내용 |
비고 |
의원 외래 가감지급사업 |
(질지표) 6품목이상 처방비율 → 6품목이상 처방비율 상대지수 |
단순 6품목이상 처방비율에서 상병을 보정한 표준화 상대지수 방식 적용 |
(비용지표) 감산 시 외래 PCI 2.0 이상 → 1.5 이상 |
평가 하위기관에 대한 적극적 질 향상을 위한 비용지표의 합리적 개선 |
※ 외래 PCI(약품비고가도지표)란? 요양기관의 외래 약품비 발생수준을 나타내는 상대지표
□ 적용시기: 2017년 심사결정분부터
☎ 문의: 평가1실 평가2부 033)739-1977,1979,1980,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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