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자동차보험진료수가파일 일부개정 안내('16.11.1. 진료분부터): (상급종합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관련
  • 자보심사운영부
  • 2016-11-01
  • 1,787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1. 관련근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04호, '16.11.1. 시행)

2. 주요내용
 ○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가9 중환자실 입원료 나.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 산정코드 두번째 자리에 2신설(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의 30% 인정)

 [의치과 건보삭제 및 건보상이 신설] : 각 12항목
  상급종합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병원관리료 100% 가산 반영)
  : AJ101, AJ111, AJ121, AJ141 관련 건보 급여 수가코드 삭제후 건보상이 수가코드 신설함


3. 적용일자 : 2016. 11. 1. 진료분부터

이전글
(삭제)의·치과_수가파일(11.1기준)_전체판_포함
다음글
(긴급공지) '고시 제2016-204호' 관련 신생아 중환자실 수가파일 변경 예정 알림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