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17-3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정정
- 수가개발1부
- 2017-01-05
- 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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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3 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275호, 2016.12.29.)」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275호, 2016.12.29.)」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 한다.
○ 주요 개정(정정)사항
- 제1편제2부제1장 가26 야간진료관리료 및 제15장 약7 야간조제관리료 세부인정사항 수정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