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 실시기관 승인 신청 공고 안내
- 등재관리부
- 201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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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 실시기관 승인 신청 공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2017-11호, 2017.1.11.)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호, 2017.1.9.)에 따라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 실시기관 승인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대상: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 실시조건*에 따라 시설·인력·장비 등에 대한 요건을 갖춘 요양기관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별첨2]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 실시 조건
○ 제출기간: 2017.1.11. ~ 2017.2.3.(금) 18시까지
○ 제출방법: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문의사항 : (02) 2023-1014
※(구비서류) 3. 시술장소 내용 중 장비 요건에 ‘설치형 투시장비’를 기재하도록 되어있으나, 설치형 투시장비 외(이동형 등)장비도 신청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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