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 실시기관 승인 등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 등재관리부
- 201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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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 실시기관 승인 등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2017-10호, 2017.1.11.)
○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호, 2017.1.9.)에 따라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 실시기관 사전승인 및 임상자료 제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아래와 같이 제정·공고합니다.
○ 주요 내용
- 승인기관 관리 : 실시 조건 준수, 승인 취소 관련, 자료제출 등(동 공고)
- 승인 절차 : 별도 신청 공고에 의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7-11호, 2017.1.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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