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보심사운영부
- 2017-01-20
- 2,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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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안내 사항> 2017.1.23일 추가공지
- 나799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관련 안내입니다.
건보 비급여 대상의 경우 자보에서는 가장 유사한 건보 급여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Ⅰ-Ⅳ(수가코드: EA001~EA004)] 항목으로 준용해서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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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룍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71호, '16.12.29.)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418호,'16.6.27.)
2. 주요내용
[ 의치과 건보상이 변경 ] : 의치과 수가코드 변경4개
○ 치과병의원, 한방병원 단가 추가 반영
[ 의치과 건보상이 삭제 ] : 자동차보험 수가코드 삭제 2개
○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 [내시경]
나799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신설
[ 의치과 선택진료 변경 ] : 자동차보험 선택진료 수가코드 변경 9개
○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소화기 내시경하 시술]
자762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출혈 지혈법 : 상대가치점수 변경
자768 결장경하 출혈 지혈법 : 상대가치점수 변경
자773 에스상결장경하 출혈 지혈법 : 상대가치점수 변경
[ 의치과 선택진료 변경 ] : 한방 수가코드 변경 8개
○ 치과병의원, 한방병원 단가 추가 반영
3. 적용일자: 2017.2.1. 진료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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