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2호) 일부개정 안내
- 병원지정평가부
- 2017-01-31
- 3,010
- hwp 건강보험_행위_급여_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안(게시).hwp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ㆍ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81호)를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ㆍ발령합니다.
- 아 래 -
○ 주요 개정 내용
-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적용제외 대상 추가
- 전문병원 입원의료질지원금 확대 및 외래의료질지원금 신설
○ 시행일 : 2017.2.1. 부터
* 문의처: 종별가산율 관련(033-739-1539), 전문병원의료질지원금 관련(033-739-1696)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