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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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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치과_한방_수가파일(8.1.기준)_전체판_포함
  • 의료수가개발부
  • 2017-07-27
  • 3,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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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영내역

◎ 관련근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31호('17.7.25.)]

◎ 시행일자 : 2017. 8. 1.

◎ 주요내용

[한방 급여 삭제]

○ 제1편 제2부 제14장 한방 시술(施術) 및 처치료(處置料)

: [산정지침](2) 개정에 따라 '산정코드 세번째 자리 7(제2의 침술)' 해당 코드 삭제

※ 개정 내용

(변경 전) 침술은 1일 3종 이내로 산정하되 「하-3」 내지 「하-8」, 「하-10」의 침술

2종 이상 시술하더라도 주(主)된 침술은 소정점수를 산정하고, 제2의 침술

소정점수의 50%만 산정한다.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7로 기재)

(변경 후) 침술은 1일 3종 이내로 산정하되 「하-3」 내지 「하-8」, 「하-10」의 침술은 최대 2종까지만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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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의료수가개발부

- 고시 관련 ☏ 033-739-1547

- 수가파일 관련 ☏ 033-739-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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