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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35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고시 안내
  • 약제평가부
  • 2017-07-27
  •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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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35호(‘17.07.27.)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개정내용

별표1에 규정된 2. 단미엑스혼합제에 별지1에 기재된 정우반하후박탕정 등 3품목 신설

※ 시행일 : 2017년 8월 1일

붙임

1.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안

2.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안(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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