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137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안내
- 등재관리부
- 2017-07-31
- 3,008
- hwp 고시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137호]
「국민건강보험법 」 제41조의4,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76호, 2017.4.28.)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7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〇 주요 개정사항
- 선별급여 항목의 재평가 주기 추가
-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 방법 구체화
〇 시행일 : 2017년 8월 1일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