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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소화관 및 대사약제 허가사항 전산심사 안내
  • 약제기준부
  • 2017-08-16
  • 7,113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1. 우리원은 소화관 및 대사약제, 신규등재약제의 식약처 허가사항(효능효과, 용법용량)에 대해 전산심사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의약품 허가사항을 기본으로 하며, 약제급여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합니다.
- 소화관 및 대사약제: WHO ATC 코드 A01~A16 해당 약제
- 신규등재약제: 2016년 12월 ~ 2017년 3월 급여목록표 신규등재약제
- 약제별 주성분코드 혹은 제품코드로 점검함

2. 이에 따라 전산심사 대상 약제를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 약제들이 허가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처방 및 투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은 참고자료이며, 보다 정확한 의약품 허가사항 및 약제급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혹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함

3. 시행일: 프로그램 개발 완료 후

4. 전화문의: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
- (소화관 및 대사약제)
02-2182-2459 [A01, A02, A03, A07]
02-2182-8533 [A04, A05, A06, A09, A10, A11, A12, A16]
- (신규등재약제) 02-2182-2459

붙임 대상약제 목록 1부. 끝.

* 지난번 업로드한 사항과 동일함(재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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