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고시 제2017-144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개정 안내
- 의료행위등재부
- 2017-08-18
- 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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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14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31호, 2017. 7. 25.)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7년 8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 내용 : 신의료기술(동반진단검사) 요양급여 결정에 따른 수가 신설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2016-126호, '16.7.13. 참고)
2. 시행일 : 2017.8.21.부터 시행
3. 문의처 : 의료행위등재부 (033-739-1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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