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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개정 안내
  • 약제기준부
  • 2017-08-23
  •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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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 3항의 규정에 따른「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을 붙임과 같이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7-187호, 2017.8.23.)함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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