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공고안(보건복지부 공고 제2017-530호) 안내
  • 재활의료기관지정운영팀
  • 2017-08-25
  • 2,981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7-530호]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참여기관을 공모하오니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7년 8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1. 시범사업 목적
ㅇ 기능회복시기에 집중재활치료를 통해 장애를 최소화하여 조기에 일상생활로 복귀하도록 하는 재활의료체계를 마련

2. 시범사업 기간 : ’17. 10월 ~ ’18. 12월

3. 신청대상 및 절차

가. 신청대상 의료기관
ㅇ「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 가목 ‘병원’으로서 회복기 재활치료를 주로 하는 의료기관

나. 신청서 제출
ㅇ 제출기간 : ‘17. 8. 25 ~’17. 9. 4 18:00까지(도착분에 한함)

ㅇ 제출서류 <붙임 1>
- 참여신청서, 시설 및 장비현황, 인력현황, 재활의료기관 운영계획서
* 지정기준 확인에 필요한 추가 서식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요양기관업무포털: http://biz.hira.or.kr/) → 평가 → 재활의료기관시범사업 → 알림방 참조

ㅇ 제출방법 : 웹 메일,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제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재활의료기관지정운영팀
- 웹 메일 : rehab@hira.or.kr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주소 :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반곡동) (우:26465)
· 전화번호 : (033) 739-1665∼6
* 우편이나 웹 메일로 제출시 접수여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반드시 유선 확인요망

ㅇ 기타 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선정기준 및 절차
ㅇ 선정 규모 : 전국 10여개 내외

ㅇ 선정 기준 : 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 <붙임2>

ㅇ 선정 방법
- 서류심사(필요시 현장확인)
- 재활의료기관 운영협의회*에서 심의, 보건복지부장관이 확정
* 의료계, 전문가, 복지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

ㅇ 결과 발표
- 시기 : ‘17. 9월 말
- 방법 : 개별통보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게재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알림 → 공지사항 → 공고란


4. 시범사업 참여기관 준수사항
ㅇ 시범기관은 시범사업 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시범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등에 필요한 자료 요청시 제출해야함


이전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개정 안내
다음글
[행위] 고시 제2017-148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안내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