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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17-15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안내
  • 의료행위등재부
  • 2017-08-28
  • 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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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15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48호, 2017.8.24.)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7년 8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내용

- 녹내장 슈렘관 스텐트 삽입술 등 신의료기술 요양급여 결정
- 국가 항생제 내성관리 대책 관련 수가 개선
- 인용법령 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


2. 시행일 : 2017. 9.1. 부터 시행 (지카바이러스 개정항목은 2017. 10.1. 부터 시행)

3. 문의처

○ 의료행위 등재부

- sFlt-1/PIGH 정량검사,녹내장 슈렘관 스텐트 삽입술 (Tel.033-739-1569)
- 광간섭단층 혈관영상, 지카바이러스(Tel.033-739-1570)
- 정맥내 점적주사-목표혈당을 설정하여 인슐린을 자동 점적 주입하는 경우(Tel.033-739-1567)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14-89호, 435. 자동 목표혈당 관리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수가개발부(tel.033-739-1547)

- 미생물 약제 감수성 검사
- 미생물(항산균제외)배양, 동정, 약제감수성검사
- A군 연쇄상구균 신속동정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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