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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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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정] 자동차보험진료수가파일 일부개정 안내('17.9.1. 진료분부터)
  • 자보심사운영부
  • 2017-08-30
  •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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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자-504차. 녹내장 슈렘관 스텐트 삽입술 선택진료 수가의 상대가치 점수 수정하여 재게시함을 알려드립니다.

1. 관련근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54호('17.8.30.)]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51호('17.8.25.)]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418호,'16.6.27.)

2. 주요내용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별표1] 제1장 기본진료료 [입원료] 산정지침 3.

[상급종합병원의 4인실로 신고한 1~3인실 입원료의 병원관리료] : 키-1-바 특정병원관리료(VA016, 90016)

☞ 2018.12.31까지 진료분으로 산정기간 연장됨(수가파일 변동 없음)

○ [의치과 선택진료 신설] :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감각기] - 선별급여50%
자-504 차. 녹내장 슈렘관 스텐트 삽입술 코드 신설에 따른 선택진료 신설

3. 적용일자: 2017.9.1. 진료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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