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가보상부
- 2018-01-18
- 6,366
2018년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요양기관에서 처방·조제하는 의약품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사용량을 줄이거나 의약품을 상한가보다 저가로
구매한 기관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며, 2014년 9월 진료분부터 반기단위(연 2회) 실시
□ 사업대상
○ 대상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보건의료원 포함), 의원, 약국
- 건강보험(의과), 전산매체 청구기관
○ 대상범위
- 사용량감소 장려금 대상 의약품: (의료기관) 입원 및 외래 원내·외 약품비
- 저가구매 장려금 대상 의약품: (의료기관) 입원 및 외래 원내 약품비
(약국) 처방 및 직접조제 약품비
○ 대상기간(연 2회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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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 |
비교대상 |
2018년 상반기 |
2017년 7월~12월 진료분 (2017년 7월~2018년 2월 심사결정분) |
2016년 7월~12월 진료분 (2016년 7월~2017년 2월 심사결정분) |
2018년 하반기 |
2018년 1월~6월 진료분 (2018년 1월~8월 심사결정분) |
2017년 1월~6월 진료분 (2017년 1월~8월 심사결정분) |
□ 산출방법
(요양기관별) 처방·조제 약품비절감 장려금 = 사용량감소 장려금 + 저가구매 장려금 * 단, 약국은 저가구매 장려금만 산출 |
○ 사용량감소 장려금 = 사용량감소 절감액 X 지급률
- 산출조건: 사용량감소 절감액 발생 및 약품비고가도지표(PCI)1) 감소 기관
- 사용량감소 절감액: 기대약품비2)- 실제약품비
- 지급률: 약품비고가도지표(PCI)에 따라 차등지급(10~50%)
○ 저가구매 장려금 = 저가구매 절감액 X 지급률
- 산출조건: 저가구매 절감액 발생 기관
- 저가구매 절감액: ∑ 약제별(상한가 - 실구입가) X 사용량
- 지급률: 약품비고가도지표(PCI)에 따라 차등지급(10~30%)
단, 약국 등 PCI 미산출기관은 기본지급률(20%) 적용
□ 요양기관 협조요청
○ 마지막 진료월 1개월 이내 청구
- 진료월 6개월미만 사용량감소 장려금 사업대상 제외
○ 주상병 정확하게 기재
- 최종진단, 치료, 검사 등 환자 요구가 큰 병태 기재
○ 의약품(외용제, 시럽제 등) 청구시 주의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시식 및 작성요령(www.hira.or.kr→의료정보→HIRA→eBOOK 다운 후
457~463P 참고)을 숙지
□ 문의처
○ 평가관리실 평가보상부
- 병원급: 033-739-1844~5
- 의원: 033-739-1849
- 약국: 033-739-1846~7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43호(2014.8.29.)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참조
1) 약품비고가도지표(PCI: Prescribing Costliness Index): 해당기관의 약품비 수준을 나타내는 상대평가 지표
2) 기대약품비: 전년 동기간 상병분류별 투약일당 약품비(병원급 이상, 의원 입원) 또는 환자당 약품비(의원 외래)를 기준으로 산출대상기간의 투약일수(병원급
이상, 의원 입원) 또는 환자수(의원 외래)를 반영하여 산출한 약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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