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2018년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사업 추진계획 안내
  • 평가보상부
  • 2018-01-18
  • 6,366

2018년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요양기관에서 처방·조제하는 의약품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사용량을 줄이거나 의약품을 상한가보다 저가로

    구매한 기관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며, 2014년 9월 진료분부터 반기단위(연 2회) 실시

 

사업대상

 ○ 대상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보건의료원 포함), 의원, 약국

      - 건강보험(의과), 전산매체 청구기관

 ○ 대상범위

  - 사용량감소 장려금 대상 의약품: (의료기관) 입원 및 외래 원내·외 약품비

  - 저가구매 장려금 대상 의약품: (의료기관) 입원 및 외래 원내 약품비

                                 (약국) 처방 및 직접조제 약품비

 ○ 대상기간(연 2회 산출)

사업 대상기간에 대한 상반기, 하반기 사업대상과 비교대상 정보

 

사업대상

비교대상

2018년 상반기

2017년 7월~12월 진료분

(2017년 7월~2018년 2월 심사결정분)

2016년 7월~12월 진료분

(2016년 7월~2017년 2월 심사결정분)

2018년 하반기

2018년 1월~6월 진료분

(2018년 1월~8월 심사결정분)

2017년 1월~6월 진료분

(2017년 1월~8월 심사결정분)

 

산출방법

      

산출방법

(요양기관별) 처방·조제 약품비절감 장려금 = 사용량감소 장려금 + 저가구매 장려금

        * 단, 약국은 저가구매 장려금만 산출

 

 ○ 사용량감소 장려금 = 사용량감소 절감액 X 지급률

   - 산출조건: 사용량감소 절감액 발생 및 약품비고가도지표(PCI)1) 감소 기관

   - 사용량감소 절감액: 기대약품비2)- 실제약품비

   - 지급률: 약품비고가도지표(PCI)에 따라 차등지급(10~50%)

 

 ○ 저가구매 장려금 = 저가구매 절감액 X 지급률

  - 산출조건: 저가구매 절감액 발생 기관

  - 저가구매 절감액: ∑ 약제별(상한가 - 실구입가) X 사용량

  - 지급률: 약품비고가도지표(PCI)에 따라 차등지급(10~30%)

            단, 약국 등 PCI 미산출기관은 기본지급률(20%) 적용

 

요양기관 협조요청

 ○ 마지막 진료월 1개월 이내 청구

  - 진료월 6개월미만 사용량감소 장려금 사업대상 제외

 ○ 주상병 정확하게 기재

  - 최종진단, 치료, 검사 등 환자 요구가 큰 병태 기재

 ○ 의약품(외용제, 시럽제 등) 청구시 주의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시식 및 작성요령(www.hira.or.kr→의료정보→HIRA→eBOOK 다운 후

    457~463P 참고)을 숙지

 

문의처

 ○ 평가관리실 평가보상부

  - 병원급: 033-739-1844~5

  - 의원: 033-739-1849

  - 약국: 033-739-1846~7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43호(2014.8.29.)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참조

 


1) 약품비고가도지표(PCI: Prescribing Costliness Index): 해당기관의 약품비 수준을 나타내는 상대평가 지표

2) 기대약품비: 전년 동기간 상병분류별 투약일당 약품비(병원급 이상, 의원 입원) 또는 환자당 약품비(의원 외래)를 기준으로 산출대상기간의 투약일수(병원급

               이상, 의원 입원) 또는 환자수(의원 외래)를 반영하여 산출한 약품비

이전글
(고시 제2018-5호)「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정정 안내
다음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검사료의 검사원리별 검사방법에 대한 안내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