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18-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급여기준운영부
- 201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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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65호, 2017.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1월 22일
보건복지부 장관
○ 이 고시는 2018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일반사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별표2] 제3호 타목에 따른 급여 적용범위(본인부담 면제)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 신설사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별표2 타목 개정'관련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당뇨 의증인 환자의 병,의원 진단 및 검사시 본인부담 면제관련
※ 담당 부서 안내 : 급여기준운영부(02-2149-4618, 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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