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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18-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급여기준운영부
  • 2018-01-23
  • 6,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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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65호, 2017.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1월 22일

보건복지부 장관

 

 

○ 이 고시는 2018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일반사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별표2] 제3호 타목에 따른 급여 적용범위(본인부담 면제)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 신설사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별표2 타목 개정'관련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당뇨 의증인 환자의 병,의원 진단 및 검사시 본인부담 면제관련

 

 

※ 담당 부서 안내 : 급여기준운영부(02-2149-4618, 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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