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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18-12,1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및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의료행위등재부
  • 2018-01-25
  • 9,307
  • hwp (2018-12호_18.1.24.)_건강보험_행위_급여_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고시_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2018-13호)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고시_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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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xls (2018-12호_18.1.24.)_신구조문대비표_건강보험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급여상대가치점수_고시_일부개정(최종)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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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2,1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64호, 2017. 12. 29.),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42호, 2017.1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1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처

 

    - 기관지경이용 폐엽측부환기검사, 기관지경이용 폐용적축소-일방향기관지 벨브삽입 ☎ 033-739-0839

    - 수술팩 별도산정 및 린넨팩 별도 보상수가(린넨팩관리료)신설 등 ☎ 02-2023-5432~7

 

  ○ 시행일 : 2018.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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