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18-12,1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및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의료행위등재부
- 2018-01-25
- 9,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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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2,1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64호, 2017. 12. 29.),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42호, 2017.1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1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처
- 기관지경이용 폐엽측부환기검사, 기관지경이용 폐용적축소-일방향기관지 벨브삽입 ☎ 033-739-0839
- 수술팩 별도산정 및 린넨팩 별도 보상수가(린넨팩관리료)신설 등 ☎ 02-2023-5432~7
○ 시행일 : 2018. 2. 1.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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