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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8년 의료급여 기획 현지조사 대상 항목 사전예고
  • 의료급여조사부
  • 2018-01-26
  • 6,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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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8년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항목을 다음과 같이 사전예고 하였습니다.

 

1. 사회복지시설 수급권자 청구 상위 의료급여기관 (병·의원급 20여개소, 상반기)

2. 의료급여 관외 요양병원 장기입원 청구기관 (병원급 20여개소, 하반기)

 

○ 기획현지조사는 의료급여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한다. 조사의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약계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을 선정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기획현지조사 항목 사전예고를 통해 요양기관(의료급여기관)이 조사 예정 사실을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획현지조사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올바른 청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동 조사의 파급효과 및 부당청구 사전예방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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