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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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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치과_한방_약국_수가파일_(18.2.1.기준)_전체판 포함
  • 의료수가개발부
  • 2018-01-29
  • 8,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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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영내역 ■

 

◎ 관련근거

 가.「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2호('18.1.24)]

    나.「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3호('18.1.24)]

 

 ◎ 시행일자 : 2018. 2. 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

 

     ○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기본 처치]

         자0 린넨팩 관리료

○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내시경]

나759-1 기관지경이용 폐엽측부환기검사 (EZ942) 선별50%

  ○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기관, 기관지 및 폐]

  자147-1 기관지경이용 폐용적축소-일방향기관지밸브삽입 (OZ201) 선별50%

 

 

    [의·치과 급여 변경]

   ○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중 일부

[피부 및 연부조직] [근 골] [코] [후 두] [기관, 기관지 및 폐] [흉 곽] [순 환 기]

[비장 및 림프절] [입, 이하선] [인두 및 편도] [식 도] [복막 및 후복막] [위] [장, 장간막, 허니아]

[직장 및 항문] [비 뇨 기] [남성 생식기] [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 [내분비기] [신 경]

[감 각 기] [중재적 방사선시술] [유 방] [간] [담낭 및 담도] [췌 장] [장기이식]

○ 제2부 제10장 치과 처치ㆍ수술료 제3절 구강악안면 수술 중 일부

 

 

[의·치과 비급여 삭제]

○ 제3부 제2장 검사료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내시경]

노942 기관지경이용 폐엽측부환기검사 (EZ942)

○ 제3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기관, 기관지 및 폐]

조201 기관지경이용 폐용적축소-일방향기관지밸브삽입 (OZ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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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의료행위등재부

- 기관지경이용 폐엽측부환기검사&폐용적축소-일방향밸브삽입 ☎ 033) 739-0839

 

○ 상대가치개발부

- 린넨팩관리료 신설 및 처치및수술료등 점수변경건 ☎ 02) 2023-5432~7

 

○ 의료수가개발부

- 수가파일 관련 ☎ 033) 739-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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