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보심사운영부
- 2018-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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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16호)
2. 주요내용
1) EDI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청구방법 삭제 (안 제6조)
: 진료수가청구 및 자료제출 매체의 정보통신망 중 사용되지 않는 정보통신망인 ‘EDI를 이용한 전자문서교환방식’을 삭제하고자 함
2) 청구서와 명세서의 보험회사별 통합청구 (안 제13조)
: 현행 의료기관에서는 청구서와 명세서의 작성을 보험회사별(공제사업자 포함 20개)로 분리하여 작성하였으나 청구 심사
지급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통합청구(1개) 방식으로 개정 신설하고자함
3) 청구방법 고시 일부를 심사평가원장 공고로 변경 (안 제18조제2항, 제20조제7항)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중 일부(별표 7, 별표 8)를「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80호) 개정에 따른 심사평가원장 공고로 변경하고자 함
4) 인용 법령에 따른 자구 수정 (안 별첨2)
: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법률」인용법령에 따른 자구 수정(완화의료 → 호스피스)하고자 함
5) 진료과목별 코드의 진료과목 명칭 변경 및 삭제 (안 별표 3)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56호) 개정에 따른 진료과목 명칭 변경
(비뇨기과 → 비뇨의학과, 구강악안면방사선과 → 영상치의학과) 및 삭제(한방응급)하고자 함
6) 보험회사명 변경에 따른 개정(안 별지 제14호 및 별표6)
보험회사명이 변경(동부화재해상보험 → DB손해보험)되어 변경된 보험회사명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3. 시행일자: 2018년 4월 1일 접수분부터 적용
4. 담당부서(연락처):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자보심사운영부 033-739-3422, 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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