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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만성폐쇄성폐질환(5차) 적정성평가 세부 추진계획 안내
  • 만성질환평가부
  • 2018-02-28
  • 6,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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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폐쇄성폐질환(5) 적정성평가 세부 추진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대상기관: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주 또는 제1부상병으로 외래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발생한 요양기관

대상기간: 2018.5~ 2019.4(1)

대상환자: 평가대상 기간 중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주 또는 제1부상병으로 해당 요양기관을 이용한 만 40세 이상 환자로서,

-만성폐쇄성폐질환약을 사용한 외래진료가 2회 이상인 환자 또는,

-전신스테로이드를 사용한 입원진료가 있고(and), 만성폐쇄성폐질환 약을 사용한 외래진료가 있는 환자

주요 개정 내용: '흡입기관지확장제 처방일수율' 모니터링 지표 신설

(기존) 6(평가지표 3, 모니터링 지표3)

(변경) 7(평가지표 3, 모니터링 지표4)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문의: 033-739-1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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