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2018-26, 35) 관련 삭제품목 안내
- 약제관리부
- 2018-03-02
- 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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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1. 급여목록표에 고시 제2018-26호, 제2018-35호 삭제품목을 추가하였으니 삭제 사유 및 대체약제 확인 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생산·유효기한 도과 의약품 삭제 품목 중 일부 품목은 동일 제약사, 성분, 함량, 규격이나 포장재질이 달라 제품코드가 다른 경우이므로,
사용하시는 제품의 제품코드를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앰플 ↔ 앰플(pp), 병 ↔ 병(pp)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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