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8-3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안내
- 의료수가운영부
- 2018-03-02
- 7,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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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3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2호, 2018.1.24.)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2월 27일
○ 주요내용
- 추간판제거술, 척추후궁절제술 관련 점수 변경
- 쇄골골절고정술 '주'항 점수 정정
- 질병군 상대가치점수 개정 등
○ 시행일 : 2018.3.1. 부터 (단, 자-52 쇄골골절고정술란 주항의 정정사항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
<담당부서 안내>
- 추간판제거술, 척추후궁절제술 점수 변경 관련 :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17)
- 쇄골골절고정술 관련 : 상대가치개발부 (☎ 02-2023-5435)
- 질병군 상대가치점수 개정 관련 : DRG개발부 (☎ 033-739-1231,1232)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