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진료수가파일 일부개정 안내('18.3.27. 진료분부터)
- 자보심사운영부
- 2018-03-28
- 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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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의료법」제46조(환자의 진료의사 선택 등) 5항 및 6항 삭제 [법률 제15540호('18.3.27. 시행)]
나.「선택진료에 관한 규칙」폐지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8-173호('18.3.22.)]
다.「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990호('17.12.26)]
2. 주요내용
○ 의치과 수가코드 [의치과 선택진료] 삭제
○ 한방 수가코드 [한방 선택진료] 삭제
3. 적용일자: 2018.3.27. 진료분부터
※ 2018.3.27 부터 의료법 제46조 5항 및 6항이 삭제되어 의료기관에서는 선택진료 관련 비용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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