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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단입제 입원료 산정 기준고시 고법 승소
  • 홍보실
  • 2001-11-28
  • 2,101
심평원, 단입제 입원료 산정 기준고시 소송에서 고등법원 승소

○ 입원료 산정을 입원 초일과 퇴원일 중 하루만 인정하는 단입제 방식으 로 개정고시한 입원료 산정기준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직무대 리 : 양영화)을 상대로 원고 L씨가 제기한 보험급여삭감처분취소 행정소송 에서 서울행정법원에 이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1.15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 원고 L씨는 원고의원에서 입원은 통상 08:30분, 퇴원은 다음날 오후 3? 4시 사이에 이루어져 실제 입원시간 30시간 30분에 대하여 종전에는 2일의 입원료를 산정받았다.

그러나 입원료 산정이 단입제로 개정고시되면서 1일 의 입원료 밖에 산정받지 못하게 되자, L씨는 이러한 단입제는 의료기관에 지나치게 불리하며 규정 자체도 불분명하여 위법하게 재산권이 침해(6시간 30분 가량의 입원료를 산정받지 못한 손해) 당하였다고 주장 2000.9.19일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 이에 대해 서울 행정고등법원은
▲대부분의 입퇴원이 요양기관의 정규 업무시간대인 09:00-18:00사이에 이루어지는 실정에 비추어 입원일수에 반 영되지 않는 시간은 총9시간(09:00-12:00, 12:00-18:00)을 초과하기 어려 운 점

▲고시 제정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의료보험연합회 등 관련 단체들이 참여한 의료보험심의위원회를 통하여 합의를 도출한 점

▲원고의 원의 경우 6시간 남짓 입원료가 산정되지 않은 불이익이 있다고 하나 이는 원고 스스로의 외래환자 진료 계획에 따른 편의를 위한 것인 점

▲실질적 인 입원시간이 24시간에 못 미침에도 1박을 하였다는 이유로 1일의 입원료 를 받는 부분도 있으므로 이것에 의해 손해가 상쇄된다는 점을 들어 원고 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 한편, 입원료 산정에 대하여 구 의료보험법상의 종전 고시규정은 입원 료 산정시 입원초일과 퇴원일 모두 입원료를 산정(양입제 방식)하였다. 그 러나 이 방식으로는 실제 입원시간이 수시간에 불과함에도 하루 입원료를 지급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요양기관에 부당한 이익을 주는 반면 환자와 보험자 부담이 과중하다는 시민단체의 이의제기와 감사원의 규정 개정요구 등이 있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관련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 협회, 소비자보호원, 서울YMCA 연맹, 의료보험연합회)들과의 협의와 의료보 험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입원료 산정을 입원초일과 퇴원일 중 하루 만 인정(단입제 방식)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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