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보실
- 2001-12-27
- 2,088
- 2002년 1월 1일부터, 참여 희망 요양기관 대상
○ 질병군별(DRG) 포괄수가제도가 5년간의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2002. 1. 1부터 참여를 희망하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본 사업을 실시한다.
○ 포괄수가제도란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료비 지불제도로 적용되어온 행위 별 수가제와는 달리 환자가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 진료 받은 진찰, 검 사, 수술, 주사, 투약 등 진료의 종류나 양에 관계없이 미리 정해진 일정액 의 진료비를 부담하는 제도이다.
○ DRG 제도는 행위별 수가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의료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되어 1997. 2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후 시범사업
운영결과 나타난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료계 및 학계 등
전문가의 조언으로 보완 및 수정 조치하는 등 철저한 준비단계를 거쳤으며,
시범사업 실시기간 동안 전체 대상 요양기관의 반 이상이 참여하여 더
나은 의료관행의 변화유도 등 소기의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DRG 본 사업실시로 의료서비스의 오/남용 방지 등 국민건강보호 및 적
정진료를 제공하게 되었으며, 요양기관으로서는 진료의 자율성 보장과 병
원 경영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반면,
환자는 보험급여 범위가 확대되
어 진료비 부담이 경감되고 진료비용이 정해져 있어 계산이 간편해지는 등
제도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 DRG 대상 질병군 및 요양기관종별, DRG별, 재원일수별 보험자 / 환자부
담액은 다음과 같다.
- DRG 대상 질병군 -
▲ 안과 : 수정체수술(백내장수술)
▲ 이비인후과 :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
▲ 일반외과 : 항문 및 항문주위수술(치질수술),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
술, 충수절제술(맹장염수술)
▲ 산부인과 : 자궁 및 자궁부속기수술(악성종양제외), 제왕절개분만, 질식
분만(정상분만)
- 요양기관종별, DRG별, 재원일수별 보험자 / 환자부담액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www.hira.or.kr/)> 자료실>
FTP_DRG> 일자별수가표(2002년 적용예정) 참조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