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18-8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의료행위등재부
- 2018-04-27
- 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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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8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67호, 2018.3.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 주요내용 및 문의
- 크로모그라닌 에이[정밀면역검사] ☎ 033-739-0836
- 일반배양 '주'항 변경 ☎033-739-0854
- 전정유발근전위검사 '주'항 신설 ☎033-739-0843
- 압력 커프를 이용한 레이저 도플러 미세혈류 평가 ☎033-739-0850
○ 시행일 : 2018.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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