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회운영부
- 2018-04-30
- 10,825
- hwp 임상연구의_요양급여_적용에_관한_기준_(게시)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2018-86호)요양급여비용_청구방법_심사청구서_명세서서식_및_작성요령_고시_일부개정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임상연구_요양급여_적용에_관한_기준_QA_최종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임상연구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고시 제 2018-85호, 2018.4.27.)을 다음과 같이 제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 제 2018-86호, 2018.4.30.)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합니다.
○ 주요내용
-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실시한 임상연구의 경우, 통상적 요양급여 인정범위 내에서 급여적용
- 임상연구를 실시하는 자가 결정신청 → IRB 승인 및 임상연구정보서비스(CRIS) 등록을 조건으로 급여결정 승인통보 → 연구 수행 및 급여적용
→ 연구종료 및 급여중단→ 연구종료 후 1년 이내 임상연구정보서비스(CRIS)에 정보 공개
· (연구자 주도 임상연구) 검토 후 승인 통보
· (의뢰자 주도 임상연구) 임상연구급여평가위원회 심의 후 승인여부 통보
- IRB 승인, CRIS 등록, 임상연구 급여적용 결정통보를 모두 만족하는 날부터 급여적용
· 단, 시행일자 기준으로 실시중이거나 5월31일 전까지 시행하는 임상연구는 신청일자에 따라 예외로 소급적용 가능
- 임상연구 진료분 명세서는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MT053에 CRIS번호를 기재하고, 임상연구 진료 중 타 상병 진료분은 MT001에 ‘U’로 기재
※ 세부내용은 붙임파일 참조
○ 참고사항
- 제15조에 따른 임상연구 종료 보고 시 임상시험 종료보고서에 CRIS 등록번호를 추가 기재 후 제출
○ 신청방법
웹메일(clinicaltrial@hira.or.kr), FAX(02-6710-5847) 또는 우편(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267 위원회운영실 위원회운영부(우:06653))
○ 문의
T. 02-705-6799, 6263, 9886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