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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고시 제 2018-85호) 「임상연구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제정 안내
  • 위원회운영부
  • 2018-04-30
  • 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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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연구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고시 제 2018-85, 2018.4.27.)을 다음과 같이 제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 제 2018-86, 2018.4.30.)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합니다.

 

주요내용

-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실시한 임상연구의 경우, 통상적 요양급여 인정범위 내에서 급여적용

 

- 임상연구를 실시하는 자가 결정신청 IRB 승인 및 임상연구정보서비스(CRIS) 등록을 조건으로 급여결정 승인통보 연구 수행 및 급여적용

   연구종료 및 급여중단연구종료 후 1년 이내 임상연구정보서비스(CRIS)에 정보 공개

  · (연구자 주도 임상연구) 검토 후 승인 통보

  · (의뢰자 주도 임상연구) 임상연구급여평가위원회 심의 후 승인여부 통보

 

- IRB 승인, CRIS 등록, 임상연구 급여적용 결정통보를 모두 만족하는 날부터 급여적용

  · , 시행일자 기준으로 실시중이거나 531일 전까지 시행하는 임상연구는 신청일자에 따라 예외로 소급적용 가능

 

- 임상연구 진료분 명세서는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MT053CRIS번호를 기재하고, 임상연구 진료 중 타 상병 진료분은 MT001‘U’로 기재

 

세부내용은 붙임파일 참조

 

참고사항

- 15조에 따른 임상연구 종료 보고 시 임상시험 종료보고서에 CRIS 등록번호를 추가 기재 후 제출

 

신청방법

웹메일(clinicaltrial@hira.or.kr), FAX(02-6710-5847) 또는 우편(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267 위원회운영실 위원회운영부(:06653))

 

문의

T. 02-705-6799, 6263, 9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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