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 정신치료 본인부담 경감 관련 안내
- 의료수가개발부
- 2018-07-03
- 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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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에서 개인 및 집단 정신치료 시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에 대한 개정안이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주요 개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에서 개인 및 집단 정신치료 시 해당 항목에 한해 종별 20%씩 본인부담 경감
○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9002호, 2018.6.26., 2018.7.1. 시행)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582호, 2018.6.29., 2018.7.1. 시행)
○ 문의: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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