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외래 정신치료 본인부담 경감 관련 안내
  • 의료수가개발부
  • 2018-07-03
  • 5,756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에서 개인 및 집단 정신치료 시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에 대한 개정안이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주요 개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에서 개인 및 집단 정신치료 시 해당 항목에 한해 종별 20%씩 본인부담 경감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9002, 2018.6.26., 2018.7.1. 시행)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582, 2018.6.29., 2018.7.1. 시행)

 

문의: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51)

이전글
건강보험 급여 전환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 변경 안내
다음글
[수정] 자동차보험진료수가파일 일부 개정 안내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