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보심사운영부
- 2018-07-03
- 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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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일자 적용 예정인 "가-9다(1) 상급종합병원 소아중환자실 입원료"와 관련하여 단가 및 점수를 정정하여
게재하오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1. 관련근거
가.「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990호('17.12.26)]
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및 산정기준 규정」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3481(2018.7.3.)]
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93(2018.5.18.)]
라.「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16호(2018.6.20.)]
마.「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23호(2018.6.27.)]
바.「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26호(2018.6.28.)]
사.「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27호(2018.6.28.)]
아.「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31호(2018.6.28.)]
자.「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35호(’18.6.29.)]
2. 적용일자: 2018.7.1. 진료분부터
(다만,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제2호아목은 2018.10.1. 진료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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