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전산심사] 신규등재 약제 등 허가사항 전산심사 안내(12월)
  • 약제기준부
  • 2018-11-30
  • 5,364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 우리원은 매월「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신규 등재 및 식약처 허가사항 변경 약제 등에 대하여 식약처 허가사항 전산심사 적용(예정) 중에 있습니다.

 

※ 식약처 허가사항 전산심사 대상 약제는 식약처 허가사항을 기본으로 하며, 고시 등 약제급여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함.

 

○ 이에 따라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을 안내하오니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처방, 투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파일은 참고자료이며, 보다 정확한 의약품 허가사항 및 약제급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혹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전화문의: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

 

02)2182-8541, 2459

이전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다음글
[약제]고시 제2018-25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