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심사] 신규등재 약제 등 허가사항 전산심사 안내(12월)
- 약제기준부
- 2018-11-30
- 5,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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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원은 매월「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신규 등재 및 식약처 허가사항 변경 약제 등에 대하여 식약처 허가사항 전산심사 적용(예정) 중에 있습니다.
※ 식약처 허가사항 전산심사 대상 약제는 식약처 허가사항을 기본으로 하며, 고시 등 약제급여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함.
○ 이에 따라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을 안내하오니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처방, 투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파일은 참고자료이며, 보다 정확한 의약품 허가사항 및 약제급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혹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전화문의: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
02)2182-8541, 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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