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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료급여] 고시 제2018-261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 의료급여운영부
  • 2018-12-10
  • 8,880
  • hwp 의료급여수가의_기준_및_일반기준_일부개정(보건복지부_고시_제2018-261호_2018.12.10.발령_2019.1.1.시행)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의료급여수가의_기준_및_일반기준_개정_전문(보건복지부_고시_제2018-261호_2018.12.10.발령_2019.1.1.시행)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의료급여_산정특례_고시_개정_관련_QA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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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7조제2,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1, 같은 법 시행규칙 20조 및 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03, 2018.10.1.)을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61

 

주요 개정내용

희귀난치성질환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으로 분리하여 산정특례 등록·관리하고, 희귀질환 상병을 확대하며, 희귀질환자에 종전 극희귀질환자 및 상세불명희귀질환자 외에 기타염색체이상질환자를 추가함(안 제17조의25, 7항 내지 제10, 안 제22, 안 별표1 4장제1(7)·(8)·(13), 안 별표2)

 

보장기관은 산정특례 등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산정특례 등록자 및 의료급여기관에 검사내역 등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안 제17조의26)

 

산정특례 관리방안 개선에 따라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서식을 3개 서식(/희귀,중증난치/결핵,중증화상)으로 구분하여 관리함(별지 제20호 내지 제20-2호서식)

 

 

시행일 : 201911()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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