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오스메트정' 급여중지 안내
- 약제관리부
- 2018-12-11
- 3,832
1. 관련근거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12375호(2018.12.4.)“의약품 제조업체 행정처분 보고(알림)[한국콜마, 한국글로벌제약]”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5613호(2018.12.11.)“보험약제 급여중지 통보”
2. 판매금지기간 내 판매한 사실로 2018.12.14일자로 품목허가 취소 처분된 '피오스메트정 15/850밀리그램'(693201850)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급여중지 통보에 따라
2018.12.14일자 진료분부터 급여중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코드 |
제품명 |
제약사명 |
급여중지 조치일 |
693201850 |
피오스메트정15/850밀리그램_(1정) |
(주)한국글로벌제약 |
2018.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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