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8-322호]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에 관한 사항
- 급여혁신부
- 2018-12-13
- 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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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50호, 2018.11.27.)에 따라 '차세대염기서열분석기반(NGS, Next Generation Squencing) 유전자패널검사' 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대상 :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NGS) 유전자 패널검사 실시 조건*에 따라 시설, 인력, 장비, 유전자패널에 대한 요건을 갖춘 요양기관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3의 3]
○ 제출기간 : 2018. 12. 17.(월) ~ 2018. 12. 31.(월) 18시까지
○ 제출방법 : 전자공문서 또는 우편이나 방문접수 (마감일 접수분에 한하여 유효)
○ 문의사항 : 급여혁신부 (02) 2182-2618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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