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8-321호]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 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에 관한 사항
- 급여혁신부
-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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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50호,2018.11.27.)에 따라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 2019년 상반기 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대상 :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 실시조건*에 따라 시설·인력·장비 등에 대한 요건을 갖춘 요양기관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 3-2]
○ 제출기간 : 2018. 12. 17.(월) ~ 2018. 12. 31.(월) 18시까지
○ 제출방법 : 전자공문서 또는 우편이나 방문접수 (마감일 접수분에 한하여 유효)
○ 문의사항 : 급여혁신부 (02) 2182-2621, 2622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구비서류) 3. 시술장소 내용 중 장비 요건에 ‘설치형 투시장비’를 기재하도록 되어있으나,
설치형 투시장비 외(이동형 등)장비도 신청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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