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88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 의료급여운영부
- 2018-12-28
- 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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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61호, 2019.1.1.)을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88호
□ 주요 개정내용
○ 1세 미만 수급권자의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부담 경감에 따른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명세서서식 작성요령 규정(별표 1)
○ 의료급여 연장승인 및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 승인을 얻지 않은 수급권자가 받는 진료에 대한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명세서서식 작성요령 규정(별표 1)
※시행일:2019년 1월 1일(화)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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