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18-302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의료수가운영부
-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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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02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81호, 2018.12.24)」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조산아·저체중아 외래 진료 적용범주 개정
- 감염예방·관리료 3등급 신설 등
○ 시행일 : 2019.1.1.
○ 문의처 : 조산아·저체중아 외래 진료 ☎ 033-739-1596
감염예방·관리료 ☎ 033-739-152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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