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18-26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급여기준운영부
- 2018-12-28
- 4,577
- hwp (2018-269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69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54호, 2018.11.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12월 18일
보건복지부 장관
1. 주요내용
ㅇ 시간제 간호사 인력산정 기준 개선
ㅇ 기타 법령명 등 개선
2. 시행일 : 2019년 1월 1일
* 시간제 간호사 인력산정 기준 개선 사항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
3. 문의처: 시간제 간호사 인력산정 기준 개선 ☎ 033-739-1518
기타 법령명 등 개선(문구 수정) ☎ 02-2149-4615,4624,4625,4626,4633,4636,4637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