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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18-26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급여기준운영부
  • 2018-12-28
  • 4,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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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69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54호, 2018.11.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12월 18일

보건복지부 장관

1. 주요내용

   ㅇ 시간제 간호사 인력산정 기준 개선

   ㅇ 기타 법령명 등 개선

 

2. 시행일 : 2019년 1월 1일

   * 시간제 간호사 인력산정 기준 개선 사항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

 

3. 문의처: 시간제 간호사 인력산정 기준 개선 ☎ 033-739-1518

               기타 법령명 등 개선(문구 수정)  ☎ 02-2149-4615,4624,4625,4626,4633,4636,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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