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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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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18-281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의료수가개발부, 의료수가운영부, 의료행위등재부, 급여기준운영부, 요양병원수가개선팀
  • 2018-12-28
  • 8,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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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81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80호, 2018.12.2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12월 24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처

 

급여기준

담당부서

문의처

비만의 요양급여여부 및 비만수술관련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47

소아 진정관리료

033-739-1543

신경학적검사

033-739-1538, 1546

마약류 관리료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17

혈액점도검사

의료행위등재부

033-739-0859

PET 급여기준

033-739-0851

지속적 말초신경 및 신경총 통증 자가조절법

033-739-0854

경피적 폐동맥판 삽입술

별첨파일 문구수정 관련

급여기준운영부

02-2149-4615, 4623, 4633, 4628, 4626, 4636, 4616, 4634, 4635, 4618, 4614, 4624, 4629, 4637, 4617, 4625, 4627, 4619, 4626

Infusion Pump와 수액유량조절세트 급여기준

02-2149-4633

자53나 늑골골절 관혈적 정복술 급여기준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요양병원수가개선팀

02-2149-4663, 4664

 

 

○ 시행일: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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