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정지 안내_점안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제2018-278호) 관련
- 약제관리부
- 2018-12-31
- 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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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 서울행정법원 2018아 13983 집행정지(2018.12.31.)
○ 위에 따라, 2018.12.21. 개정 고시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78호) [별표1]의 별지2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중 변경' 중 붙임의 약제에 대한 고시의 효력을 다음과 같이 정지함을 알려드립니다.
- 효력정지일(2019.1.23)까지 기존 상한금액(고시전)이 유지됨(추후 심리결과에 따라 집행정지 연장가능)
신청인 |
집행정지 품목 |
효력정지일 |
대우제약 외 7인 |
33품목(붙임 참고) |
2019년 1월 23일까지 |
ㅇ 첨부 : 집행정지 의약품 목록(33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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