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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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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18-307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요양병원수가개선팀
  • 2019-01-03
  • 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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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30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76호, 2018.12.21.)를 다음과 같이 정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내용

  - 헌혈환급예치금 인하에 따른 혈액 및 혈액수가제제 수가 개정

  -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신설 관련 개정

 

2. 시행일: 2019.1.1.부터

 

3. 문의사항 연락처

  - 현혈환급예치금 인하 관련: 033-739-1534, 1550

  -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관련: 02-2149-4664, 4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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