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관리부
- 2019-01-04
- 6,465
1. 우리원에서는 요양기관 의료장비 신고현황 정보(특정 의료행위에 필요한 장비 보유 여부 등)를 확인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필요한 광중합기에 대한 전산점검이 아래와 같이 적용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점검대상
○ 점검장비(장비번호): 광중합기(E20100)
○ 연계수가(5단코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U0239~U0241, UH239~UH241)*
* 진료일 기준 만 12세 이하 아동에서 치아우식증(충치)이 있는 영구치 치료를 위해 실시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
나. 점검내용: 특정 의료행위에 필요한 장비 보유(우리원 신고) 여부
다. 점검일자: 2019. 1. 1. 진료분부터
※ 의료장비 신고방법 문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1644-2000)
※ 의료장비 전산점검 내용 문의: 의료자원실 자원관리부(☎033-739-1646)
==========================참 고=============================
《 전산점검 대상장비 및 연계수가 조회방법 》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http://www.hurb.or.kr)
○ 경로① 현황신고·변경 > 장비신고 > 의료장비 종합정보 조회
② 정보마당 > 의료장비 종합정보 조회
○ 방법① (전체내역) 장비번호별 전산점검 수가 다운로드 > 엑셀 저장
② (장비·수가별 내역) 장비번호 또는 수가코드 입력 후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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