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보부
- 2006-07-28
- 1,93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대통령령 제19313호(2006.2.2) 의료급여법 일부 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11호(2006.2.6), -28호(2006.4.18) 및 -42호(2006. 5. 26)의 “의료급여수가의기준및일반기준” 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26호(2006.4.14), -37~41호(2006. 5. 25)의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관한기준, 건강보험청구방법,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및작성요령” 등 일부 개정, 국가보훈처 고시 제2006-4호(2006. 5. 3)의 “국가유공자 등 위탁진료병원 진료비 및 약국 약제비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개정사항을 반영한 청구소프트웨어 검사기준항목을 추가하였다. 기존 검사항목을 포함한 분야별 총 검사항목수는 아래 표와 같다.
추가 반영된 항목의 주요내용은 △사회복지법인 정액수가 폐지에 따른 수가산정방법, △2006년 6월 1일자 식대 급여 관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방법, 상대가치점수 개정 등의 반영, △2006년 6월 1일자 PET 급여 관련 CT, MRI, PET등 특수장비 ‘항’ 신설, △특수장비 ‘항’ 신설에 따른 ‘목’번호 내용 변경, △2006년 6월 1일자 식대, PET 급여 관련 DRG, 보훈 국비환자, 의료급여환자 청구방법 개정 및 상대가치점수 개정, △보건의료원에서 한·양방 협의진료시 상해외인(‘C') 추가 등이다.
심평원은 이와 같이 추가 반영된 내용을 청구소프트웨어 검사시스템에 적용하는 데, 세부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청구소프트웨어검사(인증서 로그인) → 커뮤니티 → 자료실 또는 검사항목조회에서 조회 가능토록 하였다.
<청구소프트웨어 점검항목 총괄현황>
구분 |
계 |
의과 |
치과 |
약국 |
보건 |
한방 |
정신과정액 |
DRG |
---|---|---|---|---|---|---|---|---|
계 |
1,730 |
342 |
338 |
315 |
271 |
285 |
112 |
67 |
S/W |
514 |
110 |
106 |
101 |
87 |
94 |
10 |
6 |
데이터부문 |
1,216 |
232 |
232 |
214 |
184 |
191 |
102 |
61 |
주)의과,치과,약국,보건,한방은 공통코드(계:113건)가 각각 포함되어 중복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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