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보부
- 2006-07-28
- 1,810
- 병원급 이상 청구S/W검사제 시행계획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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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등에 관한 기준」제2조제1항의 검사신청대상 규정이 의원급 이하에서 전 요양기관(다만, 자체개발 청구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을 제외)에서 사용하는 청구소프트웨어로 확대토록 개정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24호, 2006. 4. 11)됨에 따라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은 검사승인 된 청구S/W를 사용토록 경과과정을 두어 2007년 4월 1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준비에 착수 하였다.
심평원은 「병원급 이상 청구S/W검사제 실시」를 위해 청구S/W 검사제 연착륙 및 안정적 시행을 위해 검사항목 적정화 및 검사대상 범위등 향후 업무추진 방향 전반에 대하여 청구S/W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계획은 “별첨“ 참조)
시행계획은 관련단체인 병원협회,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 청구S/W를 공급하는 상위 10개 공급업체가 참여하여 S/W공급업체와 요양기관과의 협력기반을 조성하고, 병원급 청구소프트웨어검사에 대한 기술적 의견교환을 위해 청구소프트웨어 T·F팀 실무회의를 구성·운영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청구S/W검사기준 등을 조기 마련하기로 하였다
심평원은 이에 따라 EDI(전자문서교환) 및 전자매체(디스켓) 등으로 청구하고 있는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서 청구S/W기능 미비나 청구방법 등의 제도변경시 공급업체의 정보미흡이나 A/S지연 등으로 발생하던 청구오류 및 청구지연 등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안정적인 청구S/W 수급으로 진료비 청구권 보호와 병원정보화 비용절감을 도모하게 될 것이며, 청구S/W공급업체의 품질경쟁이 촉발돼 S/W의 질 향상은 물론 유지보수에도 안정적으로 질 향상을 도모하여 요양기관의 권리보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심평원은 앞으로 모든 청구S/W업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하에 상시 정보제공 및 교육 기회부여 등을 통한 청구S/W의 품질향상을 높이는 데 더욱 주력함으로써, 공급업체가 요양기관에 대한 서비스를 질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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