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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레존메트정', '피오리돈메트정' 급여중지 안내
  • 약제관리부
  • 2019-04-01
  • 2,650

 

1. 관련근거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4093호(2019.3.21.)행정처분 보고(알림)[삼진제약(주), 한국휴텍스제약(주)]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1110호(2019.4.1.)“보험약제 급여중지 통보”

 

2. 판매금지기간 내 판매한 사실로 2019.4.1일자로 품목허가 취소 처분된 다음 약제에 대해 2019.4.1일자 진료분부터 급여중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코드

제품명

제약사명

급여중지 조치일

647804610

글레존메트정15/850밀리그램_(1정)

삼진제약(주)

2019.4.1.

649103590

피오리돈메트정_(1정)

한국휴텍스제약(주)

20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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