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레존메트정', '피오리돈메트정' 급여중지 안내
- 약제관리부
- 2019-04-01
- 2,650
1. 관련근거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4093호(2019.3.21.)행정처분 보고(알림)[삼진제약(주), 한국휴텍스제약(주)]”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1110호(2019.4.1.)“보험약제 급여중지 통보”
2. 판매금지기간 내 판매한 사실로 2019.4.1일자로 품목허가 취소 처분된 다음 약제에 대해 2019.4.1일자 진료분부터 급여중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코드 |
제품명 |
제약사명 |
급여중지 조치일 |
647804610 |
글레존메트정15/850밀리그램_(1정) |
삼진제약(주) |
2019.4.1. |
649103590 |
피오리돈메트정_(1정) |
한국휴텍스제약(주) |
2019.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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