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관련 간호인력 신고방법 안내
- 일차의료수가부
- 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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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관련 간호인력 신고방법 안내
건강정책과-1277호(2019.2.18.)"2019년도「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시범사업안내지침」 에 따른 '생활습관개선 교육·상담' 수가관련 간호인력 신고(등록)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신고대상 및 방법
○ 신고대상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기관
○ 신고방법 : 차등제 운영병상 신고 후 간호인력 신고
- 시설신고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현황신고·변경/심사평가원 신고/차등제 운영병상 현황신고
- 인력신고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현황신고·변경/인력/간호인력신고
※ 세부 신고방법은 첨부파일 참조
○ 신고관련 문의
- 의료자원실 자원운영부(033-739-1622)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 및 해당 관할지원 고객지원부(1644-2000)
- 담당부서
- 문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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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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