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재게시)(고시 제2019-65호, 2019.4.2.)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안내
  • 심사청구운영부
  • 2019-04-03
  • 2,828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고시 제2019-65호, 2019.4.2.)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사유 및 내용

 

    - 한방 '추나요법' 급여적용에 따른 의료인 면허종류·먼허번호 및 추나요법 한의사 근무일수 기재 관련 청구방법 개정

 

      · 청구방법 제1편제28조(면허종류, 면허번호) 제2항제12호 신설

 

      · 별표 8의 1.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55' 신설

 

 

     ※ 시행일: 2019.4.8. 진료분부터

이전글
수정)_의·치과 한방 약국 수가파일('19.4.8. 기준)
다음글
2019년 폐렴 적정성 평가 요양기관 설명회 개최 안내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